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 및 BB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②’라 하고, 청구법인①과 청구법인②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7.7.26.부터 2019.6.27.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또는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OOO을 합하여 ‘쟁점공급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716.33-3000호(WTO협정세율 0%), 또는 제7226.33-4000호(WTO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범칙조사를 통해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 최저수출가격(이하 ‘최저수출가격’이라 한다)으로 고가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4.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재산정한 뒤 관세율 28.23%(WTO협정세율 0% + 덤핑방지관세율 28.23%)를 적용하여 청구법인①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②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선행처분 시 과세전 통지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고 2020.6.18.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들에게 선행처분과 같은 금액을 각 재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다. OOO검찰청은 처분청이 고발한 쟁점처분①의 관세법 위반 혐의 외에 쟁점물품에 관한 청구법인들의 추가 범행을 인지하고, 2020.8.7.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물품②’라 하고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관세 포탈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14. 추가된 관세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청구법인들을 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20.9.7. 청구법인①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②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과 쟁점처분②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및 2020.9.21. <별지1>과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송품장에 기초한 아래 <표1>의 과세가격 신고는 정당하다. <표1> 쟁점물품의 최저수출가격 및 수입신고가격 OOO (가) 쟁점공급자 및 수출자(이하 “쟁점공급자등”이라 한다)는 최저수출가격 수입 거래로 청구법인들에게 재판매 손실이 발생하면 쟁점공급자등은 이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 자신의 계정에서 ‘손해배상합의서’ 등의 명목으로 청구법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수출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재판매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재판매 손실보상’ 상당액을 ‘차액물품 대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수입신고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가격을 실제 계약금액이라 하여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공급자등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재판매 손실 보상 약속은 단지 쟁점공급자등의 약속이행만을 전적으로 기대하여 그 이행이 결정되는 것으로 ‘최저수출가격’ 매매계약과 ‘쟁점공급자등의 약속’은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정한 방식, 그 지급의 원인 및 지급 시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서로 달리 보아야 한다. (나) 최저수출가격은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수준만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쟁점공급자가 동의함으로써 확정된 가격으로 거래당사자인 쟁점공급자등과 청구법인들에게는 어떠한 협상권도 제한되어 있고, 시장 상황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결정된 수출가격이어서 수출자인 쟁점공급자등에게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만 안정적인 판매가 어렵고, 수입자인 청구법인들에게는 수입 후 재판매 손실이 우려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오로지 최저수출가격을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공급자등과의 수입거래를 포기할 것인지 중의 한 가지 선택만 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최저수출가격을 지급하였다. 최저수출가격은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면제라는 당근책으로 최저수출가격 이하의 수입거래에는 덤핑방지관세율 28.23%를 부과하여 사실상 쟁점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공급자등과 최저수출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방식으로 송품장을 기초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 또한, 6개월이 지나 쟁점공급자등이 청구법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이 이미 수입 대가로 지급한 송품장을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매매 대가는 여전히 송품장이고 이 건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 (2) 리베이트의 취지는 마케팅이다. (가) 청구법인들은 계약에 따라 리베이트를 반영하지 않는 취소불능신용장 방식으로 지급했고, 리베이트의 경우 그 지급 여부와 금액 정도(송품장의 2~10%), 지급 방법(커미션 등) 및 지급일(대금 수령 후 2~6개월 후) 등에 대해 수출자가 임의로 결정한 점에서 리베이트 취지가 판매 마케팅에 있다. (나) 만일, 처분청 주장처럼 ‘리베이트 취지가 가격 과지급에 따른 반환금 성격’이라면 “고가신고 용도라고 의심받은 이건 송품장과 실제 가격 송품장이 같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이건 송품장을 입증하는 계약과 이에 따른 취소불능신용장 개설 및 실제 지급 사실만 존재함을 처분청이 전부 확인한 바 있어, 리베이트가 과다 지급에 따른 반환금 취지이고 그러한 사유로 고가 신고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이유 없다. (3) 리베이트는 과세가격 고려 요소가 아니다. (가) 쟁점공급자등이 자신의 경영적인 목적을 위해 판매장려금 또는 리베이트 성격의 재판매 손실을 손실보상금 또는 중개료 명목의 계정에서 지출하였으나, 수출판매 대가인 최저수출가격이 감액되어 발생한 차액을 쟁점공급자등이 청구법인들에게 반환한 금액이 아니며, 쟁점금액의 지급시점과 그 이후에도 최저수출가격에 대한 송품장 감액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최저수출가격과 관련이 없다. (나)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수락(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5호, 2015.7.30.)’에 따라 최저수출가격 이상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28.23%의 덤핑방지관세를 면제해 주지만, 쟁점공급자등이 최저수출가격에서 15%를 인하하여 수출하면 가격약속을 위반한 것이 되어 28.23%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므로, 청구법인들은 15%의 이익이 아닌 13.23%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격인하거래가 쟁점공급자등과 청구법인들 모두에게 손실이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쟁점공급자등은 거래 종료 후 청구법인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로 리베이트를 지급을 약속하였지만, 이는 지급일을 확정하지 않은 약속이므로 리베이트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송품장 물품의 가격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과 「관세법」제16조에서 ‘수출판매시점’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 즉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쟁점공급자가 수입물품 대가로 청구한 ‘송품장 금액 전부’를 처분청에 수입 신고하였고 신고 후 5일 이내에 신고금액 전부를 쟁점공급자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수입통관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는 과세가격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신고가격 근거인 매매계약은 쟁점공급자와 청구법인들이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합의로 체결되어 ‘송품장 물품 수출’은 쟁점공급자의 법적 의무이고 ‘송품장 가격 지급’ 역시 청구법인들의 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각각의 의무 이행으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 송품장 금액은 쟁점공급자등’에게 ‘리베이트 지급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완전 없이’ 완전하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매매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신고가격은 정당하고 이를 처분청이 부인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다)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수출판매(수입신고) 시점’에 수입물품(판매조건)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할 총금액’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수입신고 시점에 수출자가 수입물품 대가로 청구한 송품장 금액에 어떠한 리베이트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송품장’상의 금액이다. (라) 마케팅(판매촉진) 차원의 리베이트는 국제거래에서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마케팅 행위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조건 또는 사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과 같이 쟁점공급자의 책임과 부담에 따라 마케팅 행위인 리베이트 약속을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한 조건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리베이트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가격의 공제요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법인들이 정당한 수입신고 가격에서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공제 요소가 아닌 쟁점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공제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매매계약에서 리베이트 지급으로 계약 가격이 변경되거나, 송품장이 변경된 사실이 없어 송품장에서 리베이트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은 조정된 매매가격이 될 수 없고, 수입(소득)효과 등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수출판매 시점이 아닌 리베이트 지급 시점에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4)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차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가) 「관세법」 제51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을 의미하는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만 부과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도5550 판결),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덤핑차액을 초과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표2>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초과 부과 현황 OOO (나) 「관세법」 제51조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덤핑차액 상당액 이하로만 부과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덤핑 정도가 낮을수록 이에 따른 반덤핑조치도 낮아지도록 하는 취지임에도 처분청은 위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덤핑 정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덤핑방지관세액이 높아지는 오류를 범하였고,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덤핑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덤핑방지관세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가격 × 덤핑방지관세율(28.23%)을 일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관세법」 제51조의 부과기준 대비 최고 10배 초과하는 당연 무효 관세와 그렇지 않은 관세를 같이 부과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당연 무효 관세와 그렇지 않은 관세를 같이 부과하였으므로 각각을 구분할 수 없어 전부 취소(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의 고가신고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손해배상합의서’와 ‘커미션 협정서’의 내용에서 쟁점물품의 손실 발생사실과 철광석 중개 사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들어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이 쟁점공급자등이 자신의 계정에서 청구법인들의 쟁점물품 재판매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최저수출가격과 실제지급가격의 차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급자등이 자신의 계정 지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커미션 협정서’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쟁점공급자등의 제의에 따라 작성한 합의서이므로 쟁점공급자등이 자신의 계정에서 청구법인들의 재판매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그 본질이다. (나) 무역중개업체인 OOO이하 “중개업체”라 한다)와 청구법인① 소속 CCC 전무(이하 “CCC”라 한다)의 업무협의 내용에서 최저수출가격과 쟁점금액을 예측하여 이를 기초로 실효적 구매가격을 실제가격으로 표현하고 쟁점금액을 환불금액으로 표현한 것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협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로 표현한 것이 전부인데, 처분청은 이를 마치 전부 사실인 것처럼 간주하여 최저수출가격 신고를 부정하고 수입신고가격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우리나라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반덤핑관세협정”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관세법」 제51조에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인 정상가격 이하 수입의 입증은 처분청에 있으나, 정상가격 증명책임을 청구법인들에게 전가한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이 모두 존재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수입가격은 존재하나 비교대상 정상가격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증명 없이 임의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손해배상합의서 상 손해배상 금액과 당발 송금 조건 수입신고 건의 미지급액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표3> 손해배상금액과 당발 송금 미지급액 비교표 OOO 그러나, 처분청이 주장한 위 <표3>의 수입신고에 따른 대금 지급의 사실 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 주장 <표4>의 실제 지급 사실 OOO 위 <표4>에서 연번 1, 3, 5, 7 수입신고 건은 수입신고 시점 이후 쟁점공급자등에게 최저수출가격 전액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연번 2, 4, 6, 8 수입신고 건은 수입신고 이후에 일부 금액이 미지급 상태이나, 송품장 가격이 변동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급자등의 지급 채무가 각각 상계되었으므로 최저수출가격이 실제 지급가격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과 최저수출가격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지급 약속은 쟁점공급자등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수입신고 시점에서는 단순히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공급자등의 지급 약속만이 존재하고 청구법인들의 데빗노트(DEBIT NOTE)로 확정된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저수출가격을 신고한 이 건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표1>의 연번 9~22번은 수입신고가격인 최저수출가격과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을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을 무시하고 수입신고가격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 부과.고지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아래 <표5>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송품장은 변동이 없으나, 미지급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거래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표5> 쟁점물품 중 수입대금 미지급 된 수입신고번호 내역 OOO 다만, <표5>를 제외한 <표6>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은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관세 등 제세 합계 OOO원의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표5>를 제외한 <표6>에 해당하는 부과 처분의 심판청구 결정이 “기각”되어도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51조를 위반한 당연 무효 관세와 그렇지 아니하는 관세가 같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전체 부과.고지 금액인 OOO원을 취소한 후 재산출 된 덤핑방지관세 등을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표6> 쟁점물품 중 <표5>를 제외한 부과.고지 내역 OOO (7) 아래 <표7>의 수입신고 건(8건)은 비록 지급 의무를 전부 이행한 4건이 청구법인들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 위 <표5>의 미지급 된 4건의 수입신고와 관련된 개연성이 있어 보여 지급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을 달리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표7>을 제외한 <표8>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건의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므로 관세 등 제세 합계 OOO원의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표7> 쟁점물품 중 미지급 된 수입신고 건과 관련된 개연성이 있는 수입신고번호 내역 OOO <표8> 쟁점물품 중 <표8>을 제외한 부과.고지 내역 OOO 비록 청구법인들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표8>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처분은 「관세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관세액을 재산정하여 부과해야 한다. (8)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공급자등에게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최저수출가격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 금액을 수입신고한 청구법인들은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 이와 같이 최저수출가격을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법인들의 판단을 처분청이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가산세 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가산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관세법」 제51조를 위반한 재계산한 후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최저수출가격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점으로서의 역할 뿐,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 쟁점공급자등은 2015.5.6. 최저가격 이하로는 쟁점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약속을 제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수락하여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수락(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5호, 2015.7.30.)’을 통해 약속을 제의한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가격수정을 약속한 공급자는 최저가격과 그 산정방식을 매 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마치 최저수출가격 이하의 거래는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핌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쟁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공급자가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수출가격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거래가격이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형성되면 그 가격 그대로 수입신고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규칙 제정 이후 쟁점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바 있고, 심지어 아래 <표9>의 수입신고내역 중 연번 11번 내지 12번은 쟁점공급자등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표9> 덤핑방지관세 납부 관련 수입신고내역 OOO 따라서 쟁점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최저수출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쟁점 중개업체간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 내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 허위신고 하였고, 물품차액을 환불하거나 다른 물품 수입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을 정산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차액대금과 관련하여 ① 최저수출가격으로 수입할 경우 국내 판매에 따르는 손실을 고려하여 쟁점공급자등에게 최저수출가격 거래를 거절하였으나 쟁점공급자등이 재판매 손실액 일부를 보상하겠고 제의하였고, ② 손해배상합의서 내지 중개 수수료 협정서는 쟁점 중개업체의 회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③ 쟁점금액은 쟁점 중개업체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그 액수와 지급 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이미 최저수출가격 수준으로 계약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처분청 범칙조사 내지 이 사건 심판 제기 시 쟁점금액이 재판매 손실 보상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압수수색 당시에 그러한 자료가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들도 이에 대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이 건 처분을 어떻게든 면해보고자 새로운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항변하는 것으로 보이나 설득력이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청구법인들 주장대로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여 쟁점금액이 쟁점공급자등이 거래유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로 재판매 손실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 한다면, 이 금액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 판매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CC의 PC 자료에는 수입신고번호 OOO와 OOO의 차액물품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CCC PC 포렌식 자료 일부 발췌> OOO 위 자료에 관련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각각 2017.12.22.과 2017.12.27.이나, 위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이에 앞선 2017.11.30.이고,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파일 저장일도 2017.11.20.로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부터 차액대금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과 쟁점공급자등은 손실의 유무나 규모도 알 수 없는 쟁점물품 수입 이전 구매계약 시점에 재판매 손실 보상금 지급을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다)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한 정상가격과 최저수출가격은 그 의미가 다른 전혀 별개의 개념이므로, 그 둘을 같은 개념으로 전제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의 최저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최저수출가격과 처분청이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최저수출가격에서 쟁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을 덤핑차액으로 간주하면서, 처분청이 부과한 덤핑방지관세가 이러한 덤핑차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적어도 쟁점처분을 취소한 후 덤핑방지관세를 덤핑차액 이하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상가격이라 함은,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최저수출가격은 수출국의 공급자가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에이치(H)형강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이므로 정상가격이 최저수출가격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정상가격이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도5550 판결> (중략)... 덤핑방지관세는 구 관세법 제10조 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인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8. 8. 19.자 재정경제부고시 제1988-35호(공판기록27면)에서 말하는 최저가격, 즉 이 사건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수출자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한국 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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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 |
| 공급자 | 덤핑방지관세율(%) |
| 1. 마안산스틸(Maan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2.72 |
| 2.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 3. 바오토우스틸(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 4. 티엔싱스틸(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 5.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 6. 그 밖의 공급자 | 2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