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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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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2004-0256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기한 경과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이 2002.4.30. 납기의 주민세 5,351,900원을 체납하자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다세대주택 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2.8.1. 압류등기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대법원판결(2003다28699, 2003.7.24.)에 따라 1994.6.29.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1994.

6.29.부터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2002.8.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체납세를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체납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부동산에 대해 2002.8.1. 압류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대법원판결(2003다28699, 2003.7.24.)에 의하여 2003.9.1.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9.1. 이 사건 주택이 압류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2004.7.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의신청 각하결정일인 2004.8.1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8.23.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