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1991.12.30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322㎡, 건물 24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1.29 양도하고서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6.3.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27,641,76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3 이의신청, 1996.6.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원래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청구인의 장모인 OOO의 소유였던 바, OOO의 딸이자 청구인의 妻인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유치원 인가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 몰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 위 OOO과 OOO 및 OOO의 아버지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현재 OOO이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OOO이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수하지도 않았고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등기부상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취득자금의 출처와 대금의 수수근거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모 OOO, 다산부동산 중개인 OOO, 매수자 OOO의 확인서에는 잔대금 2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총 매매대금 및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의 수수사항조차 나타나지 않아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991.12.30부터 1994.11.29까지 약 3년간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소유권자인 청구인 몰래 장모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실질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구
소득세법 제7조
에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모인 OOO이 1991.3.1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1991.12.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던 중인 1993.2.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위 OOO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4.3.9 해약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1994.11.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모인 OOO이 1991.12.3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당 심판소에서 이 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항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국심 96-3489, 1996.11.20 발송)하였으나, 이 건 명의신탁여부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장인 OOO이 쟁점부동산 매수인 OOO을 상대로 잔금 20,000,000원을 보전키 위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및 매수인 OOO의 각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3) 쟁점부동산 매수인 OOO의 각서상 유치원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도 청구인에게 주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문(대구지방국세청 제96-101호, 1996.5.28)에 의거, 위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장모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건 양도와 관련한 실질소득자가 위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