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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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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채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115생산일자 1998-07-21
AI 요약
요지
사채이자의 수입금액 귀속년도 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를 경정할 경우 당초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2.9부터 93.5.7 기간동안에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사채이자 123,600,490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고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 97.5.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3,066,900원(91년 귀속분 13,547,600원, 92년 귀속분 26,657,880원, 93년 귀속분 2,86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8 이의신청 및 97.9.4 심사청구를 거쳐 9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입한 사채이자중 28백만원은 이에 대한 사채(2억원)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채이자의 수입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채이자의 수입금액 귀속년도를 잘못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사채이자중 28백만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채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에 쟁점사채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자필로 서명날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증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채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사채이자의 수입금액 귀속년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사채이자의 수입금액을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구분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채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채이자 중 2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수입금액의 귀속년도 구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6.2.13 이 건 사채이자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에 91.10.23부터 92.5.28 기간동안 청구외 OOO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사채이자 28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사채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귀속년도별 수입금액을 91년도 40,862,000원, 92년도 65,490,000원, 93년도 17,248,000원으로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그 수입금액이 91년도 38,910,000원, 92년도 73,388,000원, 93년도 10,302,000원으로 확인되며, 귀속년도를 경정하여 과세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43,066,900원에서 45,487,980원으로 증가됨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채이자중 2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사채이자의 수입금액 귀속년도 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를 경정할 경우 당초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