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93.6㎡상에 있던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4가구) 148.78㎡(이하 “쟁점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92.9.4. 신축하여 93.6.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과 쟁점다가구주택 전체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인 단독주택을 취득한 88.9.30.부터 쟁점 다가구주택을 93.6.20.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대지면적 93.6㎡ 전체와 구주택 건물면적 71.3㎡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때부터 4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독립하여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 공부상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4개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 93누 7075, 93.8.24.), 처분청이 쟁점 다가구주택을 4개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 다가구주택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제121조의 3이 93.12.31. 신설(대통령령 제14083호)되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9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9항, 제1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구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구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88.9.30 취득한 후 구주택을 철거하고 92.9.4. 쟁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3.6.20. 쟁점 다가구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사실과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 다가구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쟁점 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 50.56㎡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3가구분에 해당하는 건물 98.23㎡와 토지 61.79㎡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93.12.31. 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이 1세대1주택비과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규정은 9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93.6.20. 양도한 이 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쟁점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4)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구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쟁점 다가구주택의 건물부분중 구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71.3㎡는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고 구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는 나머지 77.49㎡는 청구인이 92.9.4.부터 93.6.19.까지 10월간 거주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쟁점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위 3년이상의 거주기간동안 구주택 또는 쟁점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구주택의 부수토지로서도 그 전체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이고 쟁점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로서도 그 전체면적이 5배이내이므로 전체면적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제95경1929, 95.9.30.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