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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097생산일자 1998-12-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 8. 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 OOOO(건물 140.13㎡, 대지권 130.41㎡로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93. 9. 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95,570원을 '98. 3.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4.16 이의신청, '98. 5.26 심사청구를 거쳐 '98. 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년에 쟁점부동산을 360백만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해 7월경 신도시(OO)아파트를 당첨 받아 93년 10월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관리비등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고 급하게 360백만원에 팔아 양도차익은커녕 등기비, 취득세, 소개비등 손해를 보고 팔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98.3.9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96구2927, 97.2.5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