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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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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1996-0272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11월이 경과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4.18. 주택건설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3,3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4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1.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 주택과 및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 1990.4.18. 취득하고 1990.5월초 처분청 도시정비과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1990.6.21.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차례 처분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였으나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사실상 이를 포기하여 회사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1995.3월초 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5.4.10.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행정관청의 규제로 인하여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건설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0.4.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고, 그 후 조건이 완화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바, 이는 행정관청의 규제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였다면 토지취득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지,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법령이나 도시계획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토지형질변경 제한근거로 제시한 ㅇㅇ시 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이 1992.7.1. 개정되어 이 날 이후에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였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11월이 경과한 1995.4.10.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