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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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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91818생산일자 2023-10-04
AI 요약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3.15.부터 2019.12.23.까지 AAA 주식회사(현 BBB 주식회사, 전 주식회사 CCC,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1.6.1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에 대하여 관련 제세의 신고가 없자, 2022.11.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에서 2019.3.15.부터 2019.6.28.까지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전 대표이사인 DDD이 발행하였으므로 DDD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3.15.부터 2019.6.28.까지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청구인의 관여 없이 전 대표이사인 DDD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기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입금확인증, 범용공인인증서 및 법인OOO계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기 전 쟁점법인의 기존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상호는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지 않아 기존 상호로 발행된 것으로 전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전 대표이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