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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91822생산일자 1992-07-2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거래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 OOOO 임야 59,5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6.12.30 청구외 OOO등 2명에게 54,012,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92.2.16 양도소득세 11,407,200원 및 동 방위세 2,281,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된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쟁점토지 일대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결과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거래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의 것)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84.1.1 시행)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거래별로 당해 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그 동안의 운용상황, 취득 양도하게된 동기, 거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2.24에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인 동년 12.30 양도하였다.

둘째, 쟁점토지의 거래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거래로 판명되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거래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