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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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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지2656생산일자 2021-09-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이 건 배분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결정 및 심판청구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지분 4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2) OOO는 처분청이 2018.1.3.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자 쟁점토지의 공매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는 2018.11.29. OOO원에 낙찰되었으며, OOO는 배분순위표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겠다는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 및 청구인에게 교부(이하 “이 건 배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2019.9.23. 이 건 배분처분에 불복하여 OOO지사에게 심사청구(제OOO호)를 하였고, OOO지사는 2019.10.10. 이 건 배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9.12.18. 이 건 배분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4.27. 위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OOO지사에 제기한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이 건 배분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결정(제OOO호) 및 심판청구결정(조심 OOO)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