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3.28.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한 후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1.5.26.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1차 반송된 후 처분청의 전화 연락을 받아 2021.5.26. 처분청에 내방하여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1.5.26.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