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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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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지1747생산일자 2020-02-06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보수 중에 분양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취득자)이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가치세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이 건 건축물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있어서 물리적으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능이 건물의 냉·난방 및 보안 등과 관련된 것이라서 기능면에서도 이 건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에 대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다만, 헬스운동기구 및 주방용품은 이 건 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도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은 취득자가 취득일 이전에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정률이 99.95%에 달하고 그 임시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건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건축공사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OOO 33필지에 OOO(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및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2018.11.7.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공사비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탁보수 OOO원 중 분양신탁보수로 지급한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 전체에 대한 관리 비용일 뿐 이 건 건축물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리사무보수와 신탁보수의 경우 건축물 건축에 관한 비용이 아니라 그 분양에 관한 비용이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3075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도 법원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보이는바(조심 2011지891, 2012.3.30., 같은 뜻임), 이 건 신탁계약에서 신탁자산의 관리 및 분양, 자금 수납 및 집행 등에 따라 지급된 신탁보수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전 기성고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신축 건축물과는 별도의 가치를 갖는 집기, 비품, 가구 등을 구입·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구성할 수 없는바,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특수조건 제5조 제3항은 공사도급의 범위에 포함될 항목을 열거하면서 그 바목에서 객실 내 가구, 집기, 린넨류, 블라인드, 각종 내외부 사인물, 금고, 커튼 및 비품, 공용부 이동식가구 및 사무기기, 휘트니스 운동기구, 주방용품 및 주방기기, 음향설비 및 운영용 전산시스템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비에는 위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동기구 구입비용 OOO원, 객실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용 OOO원, 주방용품 구입비용 OOO원, 방송시스템 설치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취득가격을 구성하는 공사비는 취득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비에 한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조심 2013지230, 2014.5.2., 같은 뜻임), 이 건 건축물의 전체 도급금액 OOO원 중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18.1.3. 이전에 확정된 기성고는 OOO원에 한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구성할 도급금액은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 후에 지급한 OOO원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신탁계약 제26조에 의하면 신탁보수는 개발업무보수와 분양업무보수로 구분하여 받는 것으로 하고, 개발업무보수는 공사비의 ( )%를 적용하고, 분양업무보수는 분양수입금(부가가치세 제외)의 ( )%를 적용하기로 하며, 이 건 신탁계약 별지4 제2조 다항에는 신탁계약 본문 제26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신탁사업 수행에 따라 乙(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신탁보수는 개발보수이며, 분양보수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하였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후인 2019.4.16.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에 통보한 ‘OOO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사실확인(신탁보수의 성격)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건 신탁보수는 개발보수이며, 분양보수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다만, 통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개발보수는 건설비(추정)의 3%, 분양보수는 분양가액(추정)의 2%로 안내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는 신탁보수의 성격이 개발보수이며, 분양보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조를 보면 수급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 관련업무(홍보관 축조, 분양계약체결, 수분양자관리) 및 홍보업무 지원하는 업무를, 청구법인은 분양 및 홍보업무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분양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자료 증제5호 ‘OOO 차입형토지신탁 취득원가명세서’를 보면 OOO그 외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곳에 분양대행수수료로 OOO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뒷면에 표시된 개발신탁보수와는 별개의 건으로 지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사실상 분양보수가 아닌 개발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개발보수 및 분양보수 적용요율을 안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닌 통상적인 경우에 적용한다는 단순한 안내일 뿐, 이 사건 건축물의 신탁보수는 실제 작성된 신탁계약,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 실제 법인의 지출장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 신탁보수는 개발보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인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즉, 시공사의 재료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납세자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따라 건축주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시공자의 직접재료비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320, 2017.6.5., 같은 뜻임).

(3) 도급공사금액 중 헬스운동기구 구입비용 OOO원 및 주방용품 구입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객실 및 출입통제시스템, 방송시스템(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 전체에 대한 보안 및 통신에 사용되는 설비로, 대형 건축물을 통제.관리하고, 건축물의 주 용도인 호텔 및 그에 따른 부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청구법인이 증명자료로 제시한 증제13호증2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 시스템 납품매매계약서’ 제1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기능들로 전력제어, 온도제어(냉방, 난방), 객실정보기능 포함, 객실별 온도추적시스템, Key 제거 10초 후 전원 자동차단, 동절기 동파방지 및 예냉, 예열을 위하여 공실기준 온도설정 기능 등이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증명자료 증제15호증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정산합의서’와 그에 따른 내역서를 보면 지상1층 로비와 라운지, 지상2층 사무실 등 객실을 제외한 각 층의 편의시설에 제공하는 방송설비로써 이를 위하여 건축물에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는 등의 전선배관작업 등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고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 이는 건축물의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호텔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서 쟁점설비의 설치에 소요된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4)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비용은 물론 향후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6.6.30. 수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7조 제1항에서는 본 사업은 단위면적당 단가에 의한 확정공사비 방식의 계약으로 도급 공사비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며, 제2항 및 제3항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연면적의 증감, 설계변경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도급공사금액, 공사내용, 품목 등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확정된 것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구성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수급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대설비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위탁자들은 2016.5.27. OOO 신축사업에 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수급인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신탁보수의 성격을 문의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4.17. 수급인에게 “OOO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사실확인(신탁보수의 성격)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6월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OOO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건 건축물의 감리업체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정확인서에는 2017.12.30. 현재 각 부문별 공정률이 건축부문은 47.61% 중 47.60%를, 토목부문은 7.39% 중 7.38%를, 전기부문은 11.90% 중 11.89%를, 설비부문은 18.57% 중 18.56%를, 현장간접비는 14.53% 중 14.52%를 실행하여 전체 공정률이 99.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수급인은 이 건 도급계약 중 가구, 휘트니스 운동기구, 주방용품 및 주방기기 등에 대한 납품계약 및 대금지급 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표> 가구 등의 납품계약 현황

(바) OOO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OOO는 2018.1.3. 임시사용승인 처리하였고, 2018.4.23. 사용승인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신탁보수 중 일부를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분양 관련 비용은 분양대행 수수료, 견본주택 설치·운영비, 분양 관련 광고비 등과 같이 분양에 소요된 판매비를 의미하는 것인데, 분양대행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었고, 견본주택 설치·운영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이 건 신탁계약서(별지) 등에 따르면, 분양보수를 명목으로 하여 지급된 신탁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보수 중에 분양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가치세를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인바, 수급인이 취득 전단계(수급인이 건설용역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서 지출한 쟁점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취득자)이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가치세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및 헬스운동기구 등에 대해서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설비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있어서 물리적으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능이 건물의 냉·난방 및 보안 등과 관련된 것이라서 기능면에서도 이 건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에 대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헬스운동기구 및 주방용품은 이 건 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도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해당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금액 중 취득일 후에 확정된 기성금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의 기성고(98.64%)는 취득 이전에 지급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제 공정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감리업체에서 작성한 공정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공정률은 99.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건축폐기물 처리 등과 같이 건물 내·외부 정비만 남겨둔 상태로서 건축공사로 볼만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가격은 취득자가 취득일 이전에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정률이 99.95%에 달하고 그 임시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건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건축공사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약정된 도급금액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기성고(98.64%)와 감리업체의 공정률(99.95%)이 다른 이유는 이 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일 이후에 집행된 운동기구, 주방용품 등에 대한 구입·설치비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비용은 이미 취득가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성고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