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OOO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BBB 및 어머니 CCC(특수관계인으로, 이하 “청구인 부모”라 한다)으로부터 연 OOO의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이하 “쟁점금전대차거래”라 한다)받고 이자비용을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 부모가 쟁점금전대차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제7항(이하 “쟁점시행령 제7항”이라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이하 “쟁점시행령 제8항”이라 한다)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하여 2022.6.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6.12.31. 증여분 OOO원, 2017.12.31. 증여분 OOO원, 2018.12.31. 증여분 OOO원, 2019.12.31. 증여분 OOO원, 2020.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시가 산정은 쟁점시행령 제7항이 아닌 쟁점시행령 제8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규정 1) 상증법 제45조의5 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4가지 거래와 적용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2) 쟁점시행령 제7항에서는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현저히 낮은 대가”로 보고 있고, 쟁점금전대차거래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4 를 준용하여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쟁점시행령 제8항에서는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쟁점시행령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를 준용할 때 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적정한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5) 그런데 쟁점시행령 제7항 및 쟁점시행령 제8항의 법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쟁점시행령 제7항에서는 “현저히 낮은 대가”의 구체적인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쟁점시행령 제8항에서 쟁점시행령 제7항에 따른 “현저히 낮은 대가” 산출시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7) 법 체계를 존중하여 각 시행령을 적용한다면, 쟁점금전대차거래의 경우 “현저히 낮은 대가”를 산출하는 산식, 쟁점금전대차거래의 대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구분 방법, 증여일 산정 방법 등 현저히 낮은 대가 산정 방법과 이 대가로 인하여 어떻게 청구인에게 어느 시점에 증여가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는 방법만을 상증법 제41조의4 를 준용하여야 할 뿐, 현저히 낮은 대가 산정 시 시가는 쟁점시행령 제8항에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시가마저 상증법 제41조의4 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는 쟁점시행령 제8항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8) 따라서 쟁점금전대차거래의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증여일, 대여기간에 따른 기간 판단만 상증법 제41조 4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현저히 낮은 대가 산출 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쟁점시행령 제8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전대차거래의 시가 1)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면서,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a)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b)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c)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 구 분 | 관련 시행령 규정 |
| 지배주주 판정방법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 |
|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
| 현저히 낮은 대가와 높은 대가의 범위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
|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
| 구 분 | 개정 내용 |
|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구 상증법 제41조 ) |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증여재산가액 × 지분율)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개정 |
|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구 상증법 제41조 ) | 증여이익 계산 등 시행령 위임 규정 신설 |
|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구 상증법 제45조의5 ) | 2003.12.30.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증여의제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하는 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포함 |
|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현 상증법 제45조의 5 ) | 특정법인의 범위에서 결손법인, 휴ㆍ폐업 법인 요건을 삭제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하는 주식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으로 일원화 |
| 법률 제13557호 부칙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
| 금전의 무상ㆍ저리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 재산 및 용역의 무상ㆍ저가 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 쟁점시행령 제8항 |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2016.2.5.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2019.2.12. 개정) |
|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8항(신설) |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8항 |
|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