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성연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4,890평등 17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7.20 부터 91.12.3 까지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원이 없이 수익목적으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전라남도·경상북도·강원도·충청남도·제주도·서울특별시 등의 부동산을 88년 12회, 89년 8회, 90년 5회, 91년 5회 등 총 30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39,200원 및 동 방위세 11,939,970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74,477,480원 및 동 방위세 15,107,90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6,890원 및 동 방위세 1,118,29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50,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1)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가) 청구인은 74세의 노령자로서 만성질환인 삼출성 흉막염의 치료비와 노부부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소규모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사업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나) 특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89년 제2기, 90년 제1기, 90년 제2기, 91년 제2기 거래분은 부동산매매업과세표준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2)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과세처분과 다르다는 주장
청구인이 88년~91년 사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다음과 같으며 그 가액은 당시에 청구인이 날마다 기록해온 88년~91년간 가계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자의 장부로 인정하여 동 가계부에 기록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1
2
3
4
충남 서산군 성연면 OO리 O OOOOO
전남 고흥군 대서면 OO리 O OO
전남 해남군 옥천면 OO리 O OO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임야
″
″
대지
평
4,890
18,130
7,890
27.1
원
14,670,000
9,500,000
6,300,000
26,664,400
원
29,300,000
36,300,000
20,000,000
40,650,000
(88년 합계)
57,134,400
126,250,000
5
6
7
8
9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OO리 O OOO
경북 안동군 예안면 OO리 O OOOO
경북 안동군 예안면 OO리 O OOO
경북 안동군 남후면 OO동 O OOOOO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OO리 OOO
임야
″
″
″
″
13,050
37,590
10,800
17,370
1,955
3,000,000
14,700,000
4,000,000
6,732,000
1,955,000
24,700,000
37,590,000
10,800,000
24,000,000
2,932,500
(89년 합계)
30,387,600
100,022,500
10
11
12
경북 안동군 예안면 OO동 O OOO
경북 안동군 예안면 OO리 O OO
〃 OO리 O OOO
임야
″
″
33,120
14,160
33,120
3,000,000
2,000,000
8,000,000
5,000,000
5,600,000
8,200,000
(90년 합계)
13,000,000
18,800,000
13
14
15
16
17
전남 보성군 벌교읍 OO리 O OOOO
전남 나주시 OO동 OOOO
전남 함평군 손불면 OO리 OOO
경북 안동군 남후면 OO리 O OOOOO
서울시 OO구 OO 동
OOOOOO OO OO OOO(지층)
″
대지
″
임야
대지
주택
6,660
110
204
34,230
10.23
12
12,600,000
4,940,000
2,856,000
13,267,000
75,000,000
15,000,000
33,000,000
7,200,000
35,000,000
77,000,000
(91년 합계)
108,663,400
167,200,000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1에 대하여
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 바, (동지 : 대법원 86누138, 87.4.14)
처분청이 1988년부터 91년도 사이에 부동산을 30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가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나) 특히 1988년 제2기 중에는 3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4회 이상 판매하였으며 1989년 제1기 중에도 1과세기간 중에 3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3회 이상 판매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정과도 부합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고,
2) 청구2에 대하여
부동산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한 가액이므로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실지취득 및 양도한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청구1에 대하여
1)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88년에는 8회 취득 4회 양도, 89년에는 3회 취득 5회 양도, 90년에는 2회 취득 3회 양도, 91년에는 5회 양도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해왔고 거래한 부동산 소재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각지에 분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한 17건의 부동산중 6건의 부동산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2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받아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가계부에 기록된 가액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13건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 중 단 1건의 가액도 가계부에 기재된 가액이 사실임을 객관적인 거증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가계부의 기록만을 제시할 뿐이므로 이를 믿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