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가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87.4.24 OOOOO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6,900,000,000원에 대하여 신주식 69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는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OOO·OOO·OOO등 3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액면가액 68,400,000원 상당의 주식(1인당 2,280주,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받은데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80.4.26 및 81.6.26자)함에 따라 위 주주들에게 교부한 무상주의 액면가액 60,240,000원(1인당 20,080주, 주당 액면가액 1,000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8,160,000원(1인당 2,720,000원)만을 차감하고 남는 60,240,000원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았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동 의제배당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면서 이와 관련한 방위세 7,742,880원을 91.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20 심사청구를 거쳐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설령 이를 의제배당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이 80.4.26 및 81.6.26에 각각 이루어졌으므로, 동자본전입당시의 재무부예규(직세 1264-1183; 81.9.26)에 근거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시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이 건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본 것이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의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합병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어서, 이 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87.4.24이므로 85.1.10자로 변경된 재무부 예규(소득 22601-37)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나. 동 무상주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고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들어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조 동항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주주등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규정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경우 그 합병등기일을 당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인 위 OOO등 3인이 받은 의제배당소득은 이 건 합병등기일인 87.4.24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러므로 피합병법인이 80.4.26 및 81.6.26에 각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위 주주 3인이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85.1.10자 재무부예규; 소득 22601-37도 같은 취지임)
라. 따라서 위 OOO등 3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68,400,000원)에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당초 주식(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시 받은 무상주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8,160,000원으로 하여 이를 차감한 60,240,000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위 OOO등 3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동지: 국심 90서1779; 90.10.29 등 다수)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