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대지 124㎡)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물(254.15㎡)을 85.6.20 준공한 후 위 토지·건물을 89.4.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4.16자로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9,207,460원 및 동방위세 1,841,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이의신청 9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이건 신축건물은 구 건물을 헐고 시공자인 OOO과 공사금액 43,000,000원을 들여 신축한 건물(시공기간 : 85.3.20~85.6.20)이므로 위 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주택재건축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나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 지출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등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더라도 실지 지출된 건물 신축공사비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신축비용 43백만원은 당해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 청구인이 무신고자이므로 처분청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