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OOO이고, 청구인 OOO(이하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들은 2013.8.26. 승용자동차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3.8.28. 공동명의(지분 각 50%)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4.2.27.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3.14.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3.3.26.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에서 십여년 동안 거주하다가 OOO에 당첨되어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 후 자녀들의 피부질환이 더 심해져 자녀들만 OOO의 친척집으로 이사하고 전학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도 전입해야 한다는 안내로 청구인들 중 OOO이 2014.2.27. OOO로 주소를 이전한 후 자녀 전학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2014.3.24.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
청구인들이 법을 모른 것은 잘못이나, OOO로서 매월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중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들 중 1인인 OOO이 2014.2.27.부터 2014.3.23.까지 주소지를 OOO로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부질환이 심해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의 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세대가 분리된 2014.2.27.부터 쟁점자동차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은 시각장애 1급이고, 청구인 OOO은 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들은 2013.8.26.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3.8.18. 공동명의(각 지분 50%)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05.10.21. OOO에, 2013.12.24. OOO에 각각 전입하여 같이 거주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OOO은 2014.2.27. OOO로 전입하여 OOO과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14.3.24. 다시 OOO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 등록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세대 분가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14.3.14.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의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2014.3.26. 자진신고를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국내등기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세대분가(2014.2.27.) 이전인 2013.9.3. 청구인들에게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공동명의 등록자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에 따른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2013.9.5. 청구인 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녀의 전학을 위해 단기간 세대를 분리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2013.8.28.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2.27.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자녀의 건강상 이유로 전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청구인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지306, 2014.3.21. 및 조심 2014지518, 2014.5.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