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2.13. 배우자인 A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1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OOO원)의 1/2인 OOO원으로 산정한 후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023.2.13.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3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21.11.5.(매매계약일)자 거래가액인 OOO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거래가액의 1/2인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4.2.8. 청구인에게 2023.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2023.2.13.)과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2021.11.5.)은 약 1년 3개월이 차이가 나고, 해당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등 가격변동에 중대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1)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할 것인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가능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한정하는 등 법령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OOO 판결).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의 기간 동안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 1)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에 의하면 2021년 11월의 부동산 실거래가격지수는 130.2이고 2023년 2월의 부동산 실거래가격지수는 109.4로서 20.8이나 차이가 난다. 2)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에 OOO원, 2022년에 OOO원, 2023년에 OOO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격하게 변동하였다. 3)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2021년은 저금리, 부동산 경기활황 등의 이유로 급등하였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금리인상, 대외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심리 위축 등의 이유로 급락하였다. (2) 가격변동의 중대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3개월 전의 유사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과세관청이 증명(대법원 1988.6.28. 선고 OOO 판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다고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고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OOO 판결). (나)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OOO, OOO)한바 있다. 또한,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 단 한 채의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1> 부동산 가격의 결정요인| · 거래시기, 계절적인 요인, 부동산 경기,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 일반적인 요인
· 거래물건의 층수, 방향, 세대수, 대출금액, 전세입자 또는 집주인의 거주 여부 등 거래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조건
· 급매, 층간소음, 기타 이사를 가야할 사정 등 매도자의 개인적인 이유
· 여유자금의 투자, 자녀교육, 출퇴근 사정 등 매수자의 개인적인 이유 |
| [표제부] (전유부분의 표시) | ||||
| 표시 번호 | 접수 | 건물 번호 | 건물내역 | |
| 1 | 2002.3.30. | 제19층 제1904호 | 철근콘크리트조 119.25㎡ | |
|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 소유권 보존 | 2022.3.30. 제20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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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지분 100분의 60 엘지건설㈜ 지분 100분의 22.5 ㈜A 지분 100분의 17.5 중앙산업㈜ 17.5 |
| 2 | 공유자지분 전부 이전 | 2002.4.25. 제27744호 | 1999.4.12. 매매 | A (청구인의 배우자) |
| 3 | 소유권일부이전 | 2015.12.3. 제96125호 | 2015.12.3. 증여 | 공유자 지분 2분의1 청구인 |
| 4 | 소유권일부이전 | 2023.2.13. 제7125호 | 2023.2.10. 증여 | 공유자 지분 2분의1 청구인 |
| 구분 | 동·호수 | 전용면적 | 공동주택가격 |
| 쟁점아파트 | 132동 1904호 | 119.250 | OOO |
| 비교대상아파트 | 132동 1301호 | 119.250 | OOO |
| 매매계약일 | 위치 | 거래 금액 | 비고 | |
| 층 | 호수 | |||
| 2020.10.23. | 17층 |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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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5. | 13층 | 1301호 | OOO | 비교대상아파트 거래 |
| 2021.12.27. | 12층 | 1201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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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4.24. | 15층 |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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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5.22. | 6층 |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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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신청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매매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2020.1.1. 기준 | 2021.1.1. 기준 | 2022.1.1. 기준 | 2023.1.1. 기준 |
| OOO | OOO | OOO |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