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A(청구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서 부지매입부터 설계, 개발,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A은 2021.6.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60,00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원)을 적용한 후 2021.6.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1.6.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 60,000주를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21년 7월 A으로부터 쟁점주식 60,000주를 총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8.부터 2023.6.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주식소각목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8.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A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인바, 처분청이 국기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각의 개별거래를 부인한 후 마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처럼 거래관계를 인위적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과 같이 단계적 거래에 관한 법원의 실질과세원칙 법리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2)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OOO판결)하였는데,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쟁점주식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때 가액을 과소평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거래로 아무런 손실 또는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 발행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을 매수하였고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다)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1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라)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증여와 양도행위는 지배구조 단순화 및 가지급금 상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위 행위들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3)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A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가) 상증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 OOO원은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는다. (나)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때 세법에 따른 적법한 가액평가방법을 거쳤고, 증여세 신고납부도 완료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는「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위이다. (라)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1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마) 세법상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소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10.25. 선고 OOO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이고, A은 해당 대금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경제적 이익을 오로지 A만이 누렸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각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지배, 관리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향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A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세법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과이므로, 이를 두고 의제배당소득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 및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사) 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있고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바, 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목적은 A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A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는바, 국기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거래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에게 쟁점주식 60,000주를 직접 양도한 것처럼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개별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로서 조세회피를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으나 배우자 A의 요청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60,000주를 증여한 바 있으며, 이후 절차는 회사에서 처리하여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바 있다. (나) A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항상 고민해 왔고, B에게 수시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지급금 반제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은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해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하여 의결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경영팀장인 B(경영팀장, 상무)이 2021.4.30. 작성한 이익소각예상 파일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증여(증여계약일 2021.6.1.)하기 전에 세부담을 고려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나타나고, B이 2021.5.26. 작성한 이익소각 일정표 파일을 보면 주식가치평가, 주권발행, 주식증여, 임시주주총회, 주주통지, 주식양도신청, 주식매매, 이익소각의 일자와 세부업무 내용이 순번별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B은 증여계약서 사본, 증여세신고서, 증여세납부서, 증여세 접수증 등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계획적으로 쟁점주식 증여, 양도, 이익소각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5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소각 거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바) 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21.6.1. 증여받고, 쟁점법인이 2021.7.13.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기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아니하였다. (2) A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일련의 거래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당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련의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 명목으로 쟁점법인에서 빼온 자금을 A에게 증여한 후, A이 그 자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후 수취한 양도대금’이 A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국기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나) A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금을 A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선택한 것인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관계를 재구성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21.7.22. A으로부터 가지급금 OOO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A과 체결한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증여대상금액 : OOO원
3. 증여일 : 2021년 6월 1일(주주명부 명의개서일) | ||||||||||||||||
| 2021.6.3. 오전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추식총수 300,000주, 주주총수 2명 출석한 주주 수 : 1명, 출석한 주식 수 : 180,000주
대표이사 A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승인의 건
의장(A)은 본 회사의 최근 경영여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물은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기로 결정하다. 1. 자기주식 취득 1)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3)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60,000주 4)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OOO원 6)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2021.6.21.∼2021.7.13. 7)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하는 방법 (이하 생략) |
| 양도인 A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2021.6.3. 임시주주총회(자기주식취득의 건)의 결의에 따라 통지를 받아 양도인 A의 소유주식 180,000주 중 60,000주는 명시한 조건과 같이 쟁점법인에 주식양도를 함에 있어 신청하는 바입니다.
<주식양도 조건>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양도주식 수 : 60,000주 - 1주당 양도가액 : OOO원 - 양도금액 합계 : OOO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