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의 부친 C(2022.12.31. 사망)는 2021.11.4. ㈜A(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증여(이하 “1차 증여”라 한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7. C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지분 38.89%, D(청구인들의 모친)는 쟁점부동산의 지분 11.11%를 주식발행법인에게 증여(이하 “2차 증여”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D와 E(청구인 A의 배우자)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9.부터 2023.4.1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B(이하 “쟁점주주법인”이라 한다)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보유 지분 69.38%)여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청구인들 역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1차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결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6.7.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11.4.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상증세법 제45조의5(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법인의 주주 등이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비율’에는 ‘간접보유비율’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쟁점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연혁, 문리해석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특정법인의 간접지배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1) 쟁점규정은 문언상 간접지배로 계산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과거부터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다. 쟁점규정은 아래 <표2>(구분을 위해 임의로 “//”를 표기하였는데, 이하 “//”를 기준으로 앞쪽을 “앞단”, 뒤쪽을 “후단”이라 한다)와같이 앞단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후단에서 ‘과세대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단에서 ‘지분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판단’할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단에서 ‘과세대상 이익을 산정’할 때는 직접 또는 간접이라는 언급 없이 ‘주식보유비율’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표2> 쟁점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앞단)//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후단) |
| 구분 | 주주 | 지분비율 | 비고 |
| 주식발행법인 [㈜A] | 쟁점주주법인 | 69.38 |
|
| D | 24.05 | 청구인들 모친 | |
| E | 6.57 | 청구인 A 배우자 | |
| 쟁점주주법인 [㈜B] | A | 98 | 청구인들 |
| B | 2 |
| 소유자 | 최초취득 지분 (2013.1.14.) | 1차 증여 지분 (2021.11.4.) | 2차 증여 지분 (2022.1.7.) |
| C | 88.89 | △50 | △38.89 |
| D | 11.11 |
| △11.11 |
|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결손·흑자법인에 따라 지분율 요건·과세대상 주주 등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 * 흑자법인의 지분율 요건(50%이상) 등으로 동일 기업이 흑자법인에서 결손법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증여시기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
| (제목)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회신) (질의1 및 질의2) 상증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흑자법인”)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일감몰아주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앞단”), //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임(“후단”). |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7.
[제목]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등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요지]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 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전법령해석-2017-법령해석재산-90, 2018.11.29.
[요지]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1)은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46, 2020.2.27.
[요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상증세법 제4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상증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B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갑의 父)가 A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의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 2020.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자본거래-4591, 2021.7.20.(현재 삭제된 예규)
[질의]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甲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乙법인의 지분 100%를 개인주주 A(40%), B(60%)가 보유 중이며, A와 B는 특수관계 있음 - 乙법인의 주주 A, B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C가 甲법인에게 임야, 비상장주식, 건물을 증여하면서 임야,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상증세법 제4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상증세법 제4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 일감몰아주기 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3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 ( 상증세법 제45조의5 ) | ||
| 제1항 (본문) ‘과세대상자’로 지배주주를 규정하면서 지배주주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간접’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조문에 한정하여 “주식보유비율”로 정의(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 제1항 (앞단) ‘과세대상자’로 지배주주를 규정하면서 지배주주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간접 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 ||
|
(2호) ‘과세대상이익을 무엇으로 할 지’를 규정함
|
(후단) ‘과세대상이익’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함 ⇒ 간접주주 언급 없음
| ||
| 제2항 과세대상이익 계산시 ‘간접지배를 통해 계산한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추가)하도록 규정함
| “법률에 규정 없음” (간접 지배로 계산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규정이 없음) |
| [제목] 특정법인을 간접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 ‘甲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乙법인의 지분 100%를 개인주주 A(40%), B(60%)가 보유 중이며, A와 B는 특수관계 있음 - 乙법인의 주주 A, B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C가 甲법인에게 임야, 비상장주식, 건물을 증여하면서 임야,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상증세법 제4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내국법인이고,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46(2020.2.27.),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2020.2.1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90(2018.11.2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269(2016.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