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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2466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각 임차인별로 임대차계약서를 징취하여 전세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산정하고 동 임대수입금액의 사실여부를 청구인 및 부동산의 관리인 입회하에 확인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임대료 수입에 관한 자료 및 임차인이 없어 사무실등을 공가로 두었다는 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동소재 대지 179.98평, 건물 579.8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은행 OOO지점 등에 임대하고 8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70,650,981원과 73,682,422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2월 청구인의 88년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호실별임대차현황표, 원시기록부 및 기타 증빙서류등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대사한 결과 88년 제1기에 22,923,975원, 88년 제2기에 33,173,500원 계 56,097,475원의 임대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90.6.18 부가가치세 6,855,533원을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3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88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신고누락분이 발생한 사유는 임차인이 없어 비워둔 호실이 15개나 되었기 때문인데 처분청은 90.2월 이 건 조사시 89년도 임대실적을 근거로 하여 88년도 입대수입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결정에 있어 88년도 수입금액을 89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 건 결정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임대가능호수와 신고한 호수의 차이가 15개호실로 확인하고, 호실별 임대자 현황표, 은행통장,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액을 기재한 노트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거쳤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88년 제1기분 22,923,975원과 제2기분 33,173,500원을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90.2월 88년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88년 제1기 및 제2기에 56,097,475원의 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시킨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유가 임차인이 없어 15개호실이 임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처분청이 89년 임대실적을 근거로 하여 88년도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호실별임대자현황표, 은행예금통장,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금액을 기재한 노트등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내용을 비교 대사한 결과 88년 제1기에 22,923,975원, 88년 제2기에 33,173,500원의 임대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각 임차인별로 임대차계약서를 징취하여 전세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산정하고 동 임대수입금액의 사실여부를 청구인 및 쟁점부동산의 관리인 입회하에 확인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임대료 수입에 관한 자료 및 임차인이 없어 사무실등을 공가로 두었다는 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89년임대수입금액 수준으로 88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