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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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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도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 및 청구인 주소지 관할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인에게 91.7.13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주소지아파트 관리인이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전2537, 92.2.12 동지).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조에 의거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1.7.13부터 60일이 되는 91.9.11(수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9.13 자로 제기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기각)
국심1992서1117생산일자 199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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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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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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