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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않았으므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취소)
국심1994서5595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 청구법인은 국가에 대하여 여전히 자연채무인 상태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92.12.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93.1.9 까지 정리채권 신고를 받아 채권자 집회를 거쳐 94.1.27 정리계획안을 확정인가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분(91.1.1~91.12.31) 법인세신고·납부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761,238,733원(타법인 주식보유 관련이자 760,195,958원 및 비업무용부동산 차입금이자 1,042,775원)을 손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보아 94.5.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363,378,9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로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판례와 국세청의 국세징수 사무편람에서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권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같이 정리채권의 신고를 받아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세채권도 당연히 정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어 정리회사인 청구법인은 면책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면책된다 함은 조세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부과권까지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 청구법인은 국가에 대하여 여전히 자연채무인 상태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회사정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위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에서「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21조

에서 “후순위 정리채권”을,

동법 제122조

에서 “조세등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제1항에서「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7조

(벌금, 조세등의 신고) 제1항에서「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에서「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조세채권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차후 당해 정리회사에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82누56, 82.5.11 같은 뜻임), 전시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일반정리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기간내에 신고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

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80누231, 1981.7.28 제2부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전시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92.12.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92파725)을 받고, 동 법원은 92.12.10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통지하면서 93.1.9 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후 동 법원은 93.2.9 관계인 집회를 경유하였으며, 93.9.10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을 제출받은 후인 93.10.22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회받아 94.1.27 정리계획안을 확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이 과정에서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다른 조세채권은 일정한 조건아래 확정할 것에 동의하면서도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91.12.31 인 바, 이때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조세채권은 성립하였는데도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92.12.8)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인 청구법인의 이 건 ’91사업년도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이 94.5.16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92.12.8 이전에 성립된 당해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95.6.16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종전의 국세심판 결정례(국심 92서3354, 92.12.3)를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