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14. OOO 외 1 토지 14,9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에 100분의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6.12.22.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6.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14,987㎡를 OOO 토지 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토지 14,058㎡로 분할한 후 2019.7.1. 쟁점토지를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9.10.10.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OOO(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조 및 법인등기 목적 등에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11.14.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사용중인 점, 청구법인은 2019.7.2. 쟁점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현장조사(세무1과-8559, 2019.8.8. 및 세무1과-9386, 2019.9.2.)를 한 결과 이 건 토지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나대지 상태로 주변에 펜스만 쳐져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6.6.26.부터 2019.6.23.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수법인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다가 2019.7.1.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 할 때까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실질적 건축물 착공 등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인 양수법인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및 제178조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의 양도에 대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6.11.14.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시유재산 현물출자 통보(OOO) 공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14. OOO 외 1 토지 14,994㎡를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50%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6.12.22.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6. OOO 토지 14,987㎡를 OOO 토지 929㎡와 OOO 토지 14,058㎡로 분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2.15. 양수법인과 쟁점토지가 포함된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마) OOO은 2017.12.26. 청구법인을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1ㆍ2단지 사업시행자로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12.27. 처분청으로부터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당시와 현재의 법인등기부 및 설치조례상의 목적사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양수법인은 2019.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중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9.6.11. 양수법인의 시청 앞 행복주택 잔여지(연산동 1590-1)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를 시작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9.7.1.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각하였다.
(카) 처분청은 2019.8.8. 비과세ㆍ감면 사후 관리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에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하였다.
(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9.10.10. 쟁점토지에 대한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의2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감면유예기간 경과 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5. 3.26. 선고 2014두4375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2019.8.8.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서 쟁점토지의 현황이 터파기 등의 공사착공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중 이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설치조례 및 법인등기상에서 토지임대사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12.15. 양수법인과 쟁점토지가 포함된 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점, 청구법인은 2016.11.14.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행복주택건설을 위하여 현물출자 받은 후 행복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2019.7.1. 양수법인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