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22. OOO
및 그 지상건축물 53.46㎡, 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위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1주택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1.2.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전국주택 소유현황 조회 결과, 청구인이 제1주택 취득 당시 OOO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
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3.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1주택 상속이전 절차를 밟기 위해 2012년 11월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OOO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상속이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상속인들 중 무주택 자녀 명의로 상속이전 할 계획이고,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면 청구인 명의로 상속이전 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상속이전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청구인 명의로 제1주택을 상속
이전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제1주택 취득세 신고 시 적용한 세율특례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OOO이고, 단지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납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
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7.5. 매매로 제2주택을 취
득하였고,
2012.7.22. 상
속으로 제1주택 취득 당시 보유 중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OOO은 2012.7.2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청구인의 딸인 홍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2012.11.2. 제1주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하고, 청구인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제1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단지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가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제1주택 취득 당시
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
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
려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
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