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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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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4중0216생산일자 2014-05-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경기도 ㅇㅇ시장에게 한 과장금 부과자료를 통보는 관계기관 간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 국세기본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1.11.~2013.4.18. 기간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경기도 OOO 외 23필지의 토지 96,101㎡를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9조(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13.5.7. 경기도 OOO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자

통보하였는바, 위 통보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자료 통보(추징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 가능)로서, 경기도 OOO이 위 통보자료와 관련하여 과징금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납부통지함으로써 가능하여 이는 관계기관간에 과징금 부과

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중1038, 2004.5.3.,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