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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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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52생산일자 2016-06-21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도 내지 2013년도 귀속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2016.1.20. 신고 한 후, 2016.1.29.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