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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91886생산일자 1999-05-26
AI 요약
요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반조성공사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7. ㅇㅇ도 종합개발계획사업에 의한 관광지구 개발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80필지 토지 45,4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 50%를 경감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건 토지의 취득을 완료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경감된 취득세 등 추징 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943,3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61,072,160원, 농어촌특별세 56,491,060원, 등록세 28,255,340원, 교육세 5,180,150원, 합계 750,998,710

원(가산세 포함)을 1998.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관광지 제2차지구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된 후 1996.1.27. 이건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였고, 그 후 경관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후 1996.12.24. ㅇㅇ관광지 제2차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의 굴착 공사를 추진하는 등 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ㅇㅇ도지사가 1996.12.24. ㅇㅇ관광지 제2차지구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오수·분뇨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개발사업계획과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하수도 공사시행은 ㅇㅇ군과 협의하여 ㅇㅇ군 하수도 정비계획과 연계시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ㅇㅇ군의 하수도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ㅇㅇ군의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공사 시기가 1998년말에서 1999년말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2001.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ㅇㅇ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ㅇㅇ시에 요청하였으나 ㅇㅇ시장은 이의 한시적 이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자체오수처리시설계획(공사진행 및 처리수의 해상방출)에 따른 ㅇㅇ 1,2리주민과 ㅇㅇ리 어촌계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각각 반대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ㅇㅇ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ㅇㅇ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한 날 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계획에 의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5.11.30. ㅇㅇ도 ㅇㅇ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1996.1.27. 사업부지인 이건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고 경관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후 1996.12.24. ㅇㅇ도지사로부터 ㅇㅇ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1997.5.15. 관광숙박업(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과 1997.6.12.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의 굴착허가, 특정공사(건축·조경·토목공사)사전 신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동부하수처리장 추진 일정문의, 자체오수처리계획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1996.12.24. ㅇㅇ도지사가 ㅇㅇ관광지개발사업 승인을 하면서 하수도공사 시행은 ㅇㅇ군의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계획과 연계 시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함에 따라 ㅇㅇ군의 하수도 정비계획과 연계하려고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서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동부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ㅇㅇ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부득이 ㅇㅇ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려고 ㅇㅇ시에 요청하자 ㅇㅇ시장이 하수처리시설의 한시적 이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ㅇㅇ 1, 2리 주민과 ㅇㅇ리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당해시설의 설치를 반대함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준비단계만 거쳤을 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999.4.13. 현재까지 기반시설공사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996.12.24. ㅇㅇ도지사가 ㅇㅇ관광지 개발사업 승인을 하면서「하수도 공사 시행은 ㅇㅇ군의 하수도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1996.6.25.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개발사업지구내의 오수처리는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을, 1996.7.29. ㅇㅇ도지사가 “사업완공시점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이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의 오수처리 대안을 강구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하수처리장 조기준공이 어려울 경우 개발사업지구의 운영시점을 하수처리장 가동시기에 맞추어 연기할 계획”이라고 하여 1996.12.20. 확정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고, 더욱이 1996.12.24.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ㅇㅇ도지사가 승인한 개발사업계획에도 오수처리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나 개발사업계획상 개발사업기간이 공히 1996.12월부터 1998.12월까지 정하여져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반조성공사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