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2.18. 청구법인이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2.7.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1.31.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2011.10.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제1호 어목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조직과 운영에 관해 정관을 두어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규정 적용대상이다.
(3) 처분청은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20년 이후의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2022.8.12. 및 2022.10.28. 공시된 「지방세특례제한법」(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590호) 및 같은 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898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복지사업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 무료 사회복지단체 또는 유료 사회복지단체를 감면대상으로 열거한바, 최초 쟁점규정 신설 시에도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한정한다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 및 단체는 쟁점규정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이 대통령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대전지방법원 2017.11.8. 선고 2017구합103190 판결)하고, 쟁점규정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일부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는 취지(2022년 고시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입법예고)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중족하므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2020년~2021년 주민세(종업원분)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0.1.15. 개정된 쟁점규정 및
에서 ①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②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정관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 ③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개정하였다.
(2) 행정안전부는 위 개정규정을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각 호에 열거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된 것이 아닌,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796, 2020.4.8.)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 및 재활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개정된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양로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규정 제3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정관(작성일자 미기재)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조항(제3장, 제12조~제20조) 및 재산과 회계에 대한 조항(제6장, 제33조~41조)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는 ‘설립 당시 기본재산 목록’으로 임대보증금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에 ‘본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난다.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2002.1.31. 청구법인에게
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OOO하였고, 그 허가조건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설립 허가조건
○ 민법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할 것
○ 법인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등기를 필할 것
○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이외의 사회적 물의가 따르는 영리사업은 할 수 없음
○ 설립허가 신청서류상 허위사실이 있거나 상기 각 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법인사업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2.1.31. ‘사랑, 봉사, 섬김의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청수장애인을 포함한 소외 계층 사람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아래 <표2>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상 사업내역
OOO
(라) 처분청이 2011.10.5. 발급한 활동지원기관 지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행정안전부는 2020.1.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개정법령 적용요령을 통지하였는데, 위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을 보면, ‘면제대상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를 대법원 판례(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례)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그 대상이나 범위가 확연히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규정 시행전 규정(2019.12.31.까지)
쟁점규정(2020.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바) OOO장은 2022.9.30.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주민세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2019년 귀속분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은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0년~2021년 귀속분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에 대하여는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므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등은
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거된 법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지관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을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
제3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한부모가족복지시설ㆍ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7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나.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나.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 제3항, 제38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