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8.16 취득하여 88.6.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분할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74,250,000원으로 평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8,029,600원 동 방위세 5,50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중 인천직할시 북구OO동 OOOOO 소재 대지 908㎡의 양도당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할부이자는 그 납부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경정결정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각결정함에 따라 9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한 토지취득후 주택경기가 부진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규모 및 횟수, 거래형태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대법원판례나 당심의 선결정례를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동지: 대법원 81누115, 89.9.14외 다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당 심판소가 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 조회자료(81.2~9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82.8.16부터 90.3.28까지의 7년동안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8.16자로 1필지 908㎡를 그의 남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7필지로 분할하여 88.6.1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87.4.23 구획정리 완료시 분할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목적으로 분할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