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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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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부1586생산일자 2008-12-17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어 경정청구한 사건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9.10.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다 2007.10.1. 폐업한 사업자로서, 부업종으로 영위한 산후조리원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1.18.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2002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이 제공한 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기한 내인 2004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934,430원은 환급결정하고,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30,124,310원은 환급불가 결정을 함에 따라 2008.3.1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와 국세청 예규(부가 46015-3541, 2000.10.20.)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 전체가 면세사업이고, 처분청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 경과일 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국세심판례(OO 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2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2004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49,934,430원은 환급결정하고,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0,124,310원은 청구기한 경과로 경정청구 요건을 미비하였다 하여 환급불가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경정청구는 기각, 2004년 제2기~2007년 제2기 경정청구는 인용되었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 2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를 하여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