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9.10.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다 2007.10.1. 폐업한 사업자로서, 부업종으로 영위한 산후조리원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1.18.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2002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산후조리원이 제공한 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기한 내인 2004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934,430원은 환급결정하고,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30,124,310원은 환급불가 결정을 함에 따라 2008.3.1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와 국세청 예규(부가 46015-3541, 2000.10.20.)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 전체가 면세사업이고, 처분청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 경과일 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국세심판례(OO 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2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2004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49,934,430원은 환급결정하고,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0,124,310원은 청구기한 경과로 경정청구 요건을 미비하였다 하여 환급불가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경정청구는 기각, 2004년 제2기~2007년 제2기 경정청구는 인용되었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 2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를 하여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