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1.11.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8.11.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
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