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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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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조심2009부0505생산일자 2009-04-16
AI 요약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1.11.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8.11.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

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