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OOO OOOO OOOO 건평 145.1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4.28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76,11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8 이의신청, 94.3.23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그의 전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실제로 거주 및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전세대가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기간은 92.5.10~92.11.30 까지로서 7개월도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O동 OOOO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93.12.21자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 조차도 세대주인 OOO의 거주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되는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한 바가 없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 2층주택 269.29㎡를 83.3.31 취득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전인 92.6.30 먼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6개월 후에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 및 그의 전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6개월 후에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O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O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의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3.11.8 부터 87.5.13까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중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으로 종전주택은 92.6.30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88.8.24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주민등록상은 3년미만 거주이지만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에 있다.
먼저 양도한 종전주택은 청구인 및 그의 전 가족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는 종전주택의 양도시까지는 1세대 2주택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92누12988, 92.1.29) 및 우리심판소의 결정례(국심 93서784, 93.6.23 합동회의)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택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써 양도당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주택이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때,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 및 그의 전 가족이 3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거주하였는 지를 보면,
1) 자녀 2명이 쟁점아파트 관내학교를 다녔음이 다음과 같이 재학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녀들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장녀 OOO는 OOOOOO학교를 87.5.2~91.2.19 재학 및 졸업하고 OO중학교를 91.3.4~93.2.5 재학하여 87.5.2~93.2.5 까지 장남 OOO은 OO OOOO학교병설유치원을 89.3.7~91.2.13 수료하고 OOOOOO학교를 91.3.4~92.12.21 기간중 재학하여 89.3.7~92.12.21 기간에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89년이전부터 거주하였다고 하여 제시한 증빙을 보면,
① 청구인의 직장인 OOOO공업(주)의 ’89~’91년 전화번호는 OOOOOOOO이고, OO통신전화공사의 ’89, ’92년 전화가입인 명부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의 전화번호는 OOOOOOOO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임이 확인된다.
② 90.2.27 청구인의 OO카드 발급시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OOO OOOO OOOO이고 OOO카드의 청구인 주소지는 92.3.18 일괄갱신 발송 및 93.1.6 주소지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음이 동 카드 발급회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90.1월 OO증권 대체결재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의 증권잔고내역을 쟁점아파트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이 우편봉투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볼때, 청구인은 89년이전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보면,
① OOO의 자동차보험영수증을 보면 89.5.6~89.11.6, 90.11.6~91.11.6 보험영수증 주소지가 쟁점아파트임이 확인된다.
② 사단법인 OOO에서 88년 작성된 OOO의 강사카드의 주소지와 89.7월 및 91.8월 발행한 OOO의 원천징수영수증의 주소가 쟁점아파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89년 7월 이전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4) O동 O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87.5월부터 92.12월까지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근주민 OOOO OOOO 거주자인 양천구 의회의장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 및 그의 전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87년 5월부터 92년 12월까지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87.4.30부터 91.7.18까지 청구외 OOO에게 91.7.19부터 92.7.19까지 청구외 OOO에게 주택전체를 전세권 설정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족이 87.4.30이후 종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과 관련하여 쟁점 아파트의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주이전한 새로운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볼 때, 새로운 주택은 92.12.9 취득하여 92.12.5 거주이전하였고 다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6개월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그의 전가족은 쟁점아파트에서 87년 5월부터 92년 12월까지 3년이상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당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6개월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