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5.2.26 청구외 OOO 소유인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O외 10필지 소재 토지 계 165.92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88.11.8 청구인에게 85년 증여분 증여세 2,559,330원 및 동 방위세 47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2.26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한 바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정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85가합 1649호)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5.12.23 위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바 있으나 85.2.26자 명의신탁등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85.2.26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였던 청구외 OOO과의 합의하에 위 토지 명의자로 등기를 하였던 사실 및 위 토지가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님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토지 소유권을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동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참석치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구한 것은 이 건 청구시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85가합 1649호 판결문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바,
전시
상속세법 제32조
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85.2.26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동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85.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에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위 OOO이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법호 85가합 1649호)에 의거 85.12.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였으므로 위 85.2.26자 청구인 명의로의 신탁등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85.2.26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간에 합의하에 경료된 이상, 위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