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법」OO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21.12.13. 청구법인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2.22. ‘청구법인이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세(종업원분)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주민세(종업원) 신고ㆍ납부 내역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2.3.24.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5.1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된 지특법 제22조의 문언적ㆍ체계적ㆍ합목적적 해석상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 및 관계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나) 개정된 지특법령은 ‘사회복지법인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는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라목에 청구법인의 설립근거인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다) 법률 및 정관에서 규정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② 장애인 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③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지원, ④ 재정지원, ⑤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⑥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지원, ⑦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⑧ 장애인편의증진사업 지원 외에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등으로,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중 ‘직업지원’에 특화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야여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기계적ㆍ일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각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놓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이 사안에서 ‘엄격해석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관철해서는 안되고, 문언 해석 및 체계적 해석 상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등’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을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도 직업재활, 일자리개발 등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등’으로 보아야 한다. (마) 헌법 제38조 및 제58조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행정입법에 위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여야 하는바,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물론 해석할 때에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 과도한 축소해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데, 처분청은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뿐만 아니라 지특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지만,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더 이상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이 모법인 위임법률이 규정한 감면대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바) 지특법상 감면대상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는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여러 근거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2)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및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는 청구법인을 주민세(종업원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개정한 것이 아니다. (가) 개정된 지특법 제22조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지방세 감면기한(일몰기한 2019.12.31.)을 ‘2024.12.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과 ‘2022.12.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정안’으로 각각 발의되어 여러 법률안과 병합심사 되었고, 이 때 ‘정부안’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정의를 제안하는 취지와 의도에 관하여 국회는 ‘지방세 특례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을 뿐, 그 목적을 기존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부여된 혜택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 지특법 개정으로 인해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생겨날 것이라는 논의는 없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조회하지 않았다. 지특법 제22조의 개정 전후 문언은 아래와 같고, 그 문언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된 지특법이 더 넓은 의미로 볼 여지가 있는데,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등’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은 개정된 지특법 제22조의 문언과 법 개정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개정전 지특법 제22조 |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영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전단 및 라목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구 「장애인복지법」(2007.4.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B를 설립하고, B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B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
|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 OO에 의하여 설립하고, 그 명칭은 A(이하 ‘A’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A(약칭 : A)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목적) A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재활체육진흥, 국제협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4조(사업) A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3.6.3.><개정 2014.1.9.><개정 2019.12.31.>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복지진흥 및 재활체육진흥 사업 9. 장애인복지 관련 평가 및 인증사업 10. 장학사업 및 올해의 장애인상 사업 11.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복합공간 제공사업 12. A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그밖에 A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수신 A장
제목 A 사회복지법인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A 운영지원팀-363(2022.1.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우리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A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 회신 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 ‘사회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법」등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직업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나. A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장애인복지법」OO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 사업,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됨
- 또한 같은 법 OO에 따라 수행중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직업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3216(2007.8.13.)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B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음
- 「장애인복지법」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B는 OO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A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선 행정안전부의 견해는 현재 A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라. 따라서, A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에 관한 사업 및 직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지방세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기 해석한 점 등을 고려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끝. |
|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것 |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것 |
|
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