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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이 상속재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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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시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91916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된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건물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반면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7.3 아버지 OOO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OOOOOOO 양지상 지하1층 및 지상3층 연면적 3,198.06㎡(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 중 1/2지분인 1,599.03㎡를 상속받고 1996.12.14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96.12.31 상속세신고시 이 건 상속재산 중 지하1충 988.17㎡(이하 “이 건 지하1층 건물”이라 한다)의 1/2지분인 494.0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1976.6.28 청구외 OO시장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12.31 이 건 상속세신고시 1996.12.14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쟁점건물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 건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연로자공제액 등을 부인한 후 1997.12.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67,02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1976.6.28 피상속인, 청구인들 중 OOO, 청구외 OOO과 OOO는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쟁점건물 포함)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당시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을 뿐 1976.6.28 이후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를 시장상인에게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지하1층 건물은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행사를 해 온 청구외법인의 재산이므로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연로자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상속인에는 당연히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만 80세인 피상속인 배우자 OOO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 건 지하1층 건물(쟁점건물 포함)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76.6.11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는 1977.12.28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중 OOO가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공유지분(각각 1/4지분)을 각각 매수한 후 이 건 상속개시이후인 1996.12.14 피상속인의 지분전부(전체건물의 1/2지분)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사실로 볼 때,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로자공제는 배우자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시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개시일(1996.7.3) 현재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고 동 부칙 제1조에 의거 1985.4.10부터 시행)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월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가옥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등으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전체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전체건물은 1969.2.4 준공되어 피상속인, 청구인들 중 OOO, 청구외 OOO과 OOO 4인 공유로 1970.11.28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7.12.30 전체건물에 대한 청구외 OOO 공유지분은 피상속인에게, 청구외 OOO 공유지분은 청구인들 중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7.3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의 지분전부(전체건물의 1/2지분)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6.12.14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되었고, 전체건물 중 지하1층은 시장, 1층은 은행, 2층~3층은 예식장으로 각각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1968.10.1 설립등기 된 청구외법인은 1968.10.25 이 건 지하1층 건물이 속하는 구관시장을 개장하고 1969.6.20 신관시장을 신축한 후 1970.5.20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OO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이 법인등기부와 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이 건 상속개시당시인 1996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외 OOO(지분율 40%), 청구인들 중 OOO(지분율 20%), 청구외 OOO(지분율 20%), 청구외 OOO, OOO, OOO, OOO(합계 지분율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 중 OOO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외 OOO과 OOO가 1997.12.30 전체건물에 대한 공유지분(각각 1/4)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중 OOO에게 양도하기 전인 1976.6.11 전체건물의 공유자인 피상속인, 청구인들 중 OOO, 청구외 OOO과 OOO는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매매대금 20,748,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1,000,000원, 1976.6.28 잔금 19,74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이 건 지하1층 건물 매매계약서와 청구외법인의 1976년도 금전출납장부 및 자산부채원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사건번호 98가합OOOO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은 1976.6.28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상 건물계정에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을 해 온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신고서(1980사업년도, 1984사업년도) 부속서류인 감가상각비 명세서, 점포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마) 1998.4.8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을 보면 피고들(청구인들)은 원고(청구외법인)에게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에 관하여 1976.6.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화해조서 및 영등포구청의 건축물전환통보(건축58550-3249, 98.10.12)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793.30㎡, 공유부분 194.87㎡)이 작성된 후 1998.11.30 이 건 지하1층 건물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이 건 지하1층 건물(쟁점건물 포함)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1976년도 자산원부, 이 건 지하1층 건물의 매매계약서, 1980사업년도 및 1984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 중 대차대조표와 감가상각비명세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1976.6.28 피상속인 외 3인으로부터 이 건 지하1층 건물(쟁점건물 포함)을 매매대금 20,748,000원에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1976.6.28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시장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인정되고

(나) 청구외법인이 1976.7.28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고 동 부칙 제1조에 의거 1985.4.10부터 시행)이 시행되지 않아 전체건물에서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구분등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건물 중 이 건 지하1층 건물에 상당하는 건물연면적을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지분권이 이 건 지하1층 건물로 특정되지 않고 전체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갖게 되는 등 복잡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초래되기 때문이며, 위 법이 시행된 이후 청구외법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이 건 지하1층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전환신청을 미루다가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6.12.14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이 1976.6.28 이후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다) 청구외법인은 1998.4.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사건번호 98가합OOOO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건 지하1층 건물을 전체건물에서 구분등기한 후 1998.11.30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1996.12.14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된 쟁점건물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쟁점건물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반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연로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이하 생략)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3백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 (이하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구

상속세법 제11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른 인적공제와는 달리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서2597, 같은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