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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유부동산을 전부 임대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00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076생산일자 1993-07-28
AI 요약
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와 감가상각비 및 보험료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O 대지 289.9㎡, 건물 991.74㎡를 임대하고 90.4.1~91.3.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위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6,235,710원, 감가상각비 7,088,152원 및 보험료 564,790원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당해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와 감가상각비 및 보험료를 손금부인하고 92.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926,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는 당해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소유부동산 그 전부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이 건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90.4.4 개정) 제3호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와 감가상각비 및 보험료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유부동산 그 전부를 임대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해당)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제2호~제5호 생략)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1항(90.4.4 개정된 것)에서는 “영 제30조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는 바, 90.4.4 개정된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동시에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소유부동산 그 전부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임이 확인되지만, 이 건 임대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직접적인 다툼이 없고, 그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출은 앞에서 본 법령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감가상각비 및 보험료를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