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16.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토지 19,564.79㎡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산업단지 소재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16,514㎡(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도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두28106 판결)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쟁점도로는 경주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에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쟁점도로는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제115조(벌칙)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통행 금지 및 방해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쟁점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자격을 갖춘 것이다. 또한 쟁점도로는 향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현재 및 향후에 독점적.배타적 사용 또는 수익이 가능한 도로가 아니다. (2) 쟁점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도로는 2016년 말 경에 개설되어 일반 공중 및 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 등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OOO 등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게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상의 분리과세 규정을 근거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엄연히 별도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도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사 및 입주 기업이 사용중인 도로로서 산업단지의 조성공사 및 입주기업의 통행을 위한 사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토록 개방되었더라도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381 판결).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건축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현황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우리 원은 쟁점도로가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도로는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쟁점도로는 OOO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도로로서, 쟁점도로와 관련된 OOO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OOO 및 계획 변경 고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및 변경 고시 주요 내용> ○○○ (다) 쟁점도로의 거리뷰(네이버) 사진에 의하면 쟁점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왕복 2개의 차선 및 보도로 구성된 도로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례를 제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법제처 09-0398, 2010.1.15.]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현행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도로법」 제2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도로는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17조 에서는 행정청은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등을 인정하면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을 ‘도로’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조 (행정청이 공고한 도로)와 제8조(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법」의 일부규정만을 준용하게 하여 이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도로나 당초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었던 도로가 「도로법」 제17조 에 따라 행정청에 의하여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ㆍ시도(市道) 등으로 노선이 인정되어 공고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도로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도로법」의 규정 일부만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법」상 도로인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시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각각 “--도(道)는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해당 도로가 만들어진 사업이나 근거 법령보다는 관할 행정청의 노선 인정에 의하여 「도로법」상 도로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도로 역시 도로 설치의 근거가 된 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도로법」 제17조 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 등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편입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법」 제17조 에 노선인정 공고제도를 둔 취지 및 「도로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등 도로 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22조), 도로의 개축ㆍ수선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며(제23조),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는 도로를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등(제27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실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도 노선인정 공고 제도를 통하여 해당 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도로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시장 등이 노선인정의 공고를 한 이후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도로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