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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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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중1373생산일자 1990-09-22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려면 청구인이 90.3.24 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3.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인천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려면 청구인이 90.3.24 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3.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