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8.10.10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취득하고, 1990.11.21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상속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 쟁 점 부 동 산 》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①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전
6,949
②
〃 OOOOO
대
1,226
③
〃 OOO
답
1,858
④
〃 OOOOO
〃
1,025
⑤
〃 OOOOO
〃
2,393
⑥
〃 OOOOO
〃
1,759
계
15,210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평가액: 310,501,000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4.4.9 청구인들에게 88년도분 상속세 114,360,740원 및 동 방위세 20,792,860원, 합계 135,153,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상속당시 절대농지로서 농경지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취득당시(1959.12.26)와 비교하여 개발된 지역이 아님에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을 하여 보지도 않고 상속개시 6개월 전·후의 감정가액이나 매매사실이 없어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시가표준액에 14.93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310,501,000원)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 82,564,900원을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배율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부동산 시가보다 부당히 높은 가액이므로 1994.4.29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평가액(가격시점: 1988.10.10, 소급감정평가액: 82,564,9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세법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매매가액·보상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 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1988.10.10)로부터 약 7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1986.12.31 법률 제3902호)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이 1988.10.10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1994.4.9 처분청은 배율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배율: 14.93배, 평가액: 310,501,000원)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고지 후인 1994.4.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상속개시일(1988.10.10)을 가격시점으로 한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소급감정가액이 82,564,900원임을 통보받고,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배율방법에 의한 쟁점부동산 평가액 310,501,000원은 상속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어서 이를 근거로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1988.10.1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가액 82,564,9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당심에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 310,501,000원과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 82,564,900원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한국감정원이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 직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1988.9.21 지정, 배율 14.93배)된 사항을 반영하였는지와 소급감정평가액이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 및 동 소급감정가액의 적정성여부를 조회 (국심 46830-10359호, 1994.11.30)한 바, 위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시 특정지역 지정사항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히 참작하지 않았으며,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목·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의 경우 1989.7.1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과 표준지의 지역요인·개별요인 등을 분석하고 지가변동율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상적으로 소급감정평가하였다고 하면서 소급감정평가액이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목적으로 제정시행하여 온 특정지역소재 부동산에 대한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그 제도의 시행목적상 실제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우려가 있는 데 반하여, 전문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개별요인 등을 분석하고 지가변동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회신(한국감정원 의정부 713-7, 1995.2.11)을 하였다.
살피건대,
전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가),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당소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대하여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19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 여부는 별도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소급감정가액이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상속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근거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첫째,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가격시점을 무한정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경우까지를 시가로 인정한다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소급감정의뢰하여 얼마든지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가 없을 것임에도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표현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서도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감정가액이 바로 상속 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의 감정가액을 시가에 가까운 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가격시점이 무한정으로 소급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1988.10.10) 후 7년6개월이 경과되고 더구나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고지(1994.4.9) 후인 1994.4.29의 소급감정평가액은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쟁점부동산을 1988.10.10을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하면서, 원칙적으로 1989.7.1 기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형상·주위환경·이용상황 등의 제요소를 종합 비교하여 평가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⑥의 경우 표준지는 OO리 OOOOOOO로 되어 있고, 동 표준지의 1989.7.1 공시지가는 10,000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 건 소급감정평가시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공시지가가 4,500원/㎡인 OO리 OOOOO를 표준지로 하여 소급평가함으로서 쟁점부동산⑥의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①과 ②의 경우는 서로 인접하여 있음에도 쟁점부동산②의 감정가액이 11,000/㎡임에 비하여 쟁점부동산①의 감정가액은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이 보다 훨씬 낮은 6,600원/㎡으로 되어 있어 소급평가의 적정성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셋째, 당심의 소급감정평가액의 적정여부 조회에 대하여 당초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한 한국감정원 의정부지점에서 소급감정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답신을 보내옴으로서 소급감정기관이 동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가 되어 그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방법(배율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이를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