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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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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아닌 비영리 사업자에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규정 적용(취소)
2000-0105생산일자 2000-01-03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게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466㎡와 같은동 ㅇㅇ번지 임야 14,678㎡를 수양관 신축부지로 취득하였으나, 산 912번지 임야 14,6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수양관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26,342,53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

산출한 취득세 4,741,640원, 농어촌특별세 434,640원, 등록세 948,320원, 교육

세 173,850원, 합계 6,298,450원(가산세 포함)을 1999.5.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건 토지에 잣나무 1,000주를 식재하고 교인들의 산책과 기도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임야를 취득한 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제1호·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잣나무 1,000주를 식재하고 교인들의 산책과 기도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 임야인 이건 토지에 잣나무 1,000주를 식재한 사실은 있으나,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월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제3호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번호 11274-00248)를 부여받았을 뿐,

「법인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되므로 ‘법

인’ 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11.24. 제99-662

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