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청구인이 2000.3.22. 신축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12,194.5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23.49%)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31.28%)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당해 임대부분은
제4항이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착오감면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부분의 취득가액4,662,660,427원에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26,286,200원, 농어촌특별세 2,409,560원, 등록세 10,514,480원, 지방교육세 1,927,650원, 합계 41,137,89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0.17.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운용기술)을 대상사업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증자를 한 후 1999.1월경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월경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고서 ㅇㅇ교환국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물 신축후 이동통신 예상가입자수가 당초 예측에 미달하여 입주예정이던 ㅇㅇ지역고객센터 및 영업센터 일부는 ㅇㅇ교환국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여유 공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은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취득 이후에 이를 일부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고 하여 임대부분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축한 건축물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 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제2호에서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제3호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 된 경우, 그 제4호에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7.11.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1998.10.17. 투자금액을 521,900백만원, 투자비율을 23.49%, 신고사업을 고도기술수반사업(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운용기술)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 1998.10.23.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고, 1999. 1월경 조세 감면신청을 하여 1999.11.17.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을 개인휴대통신망의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한 무선주파수 설계기술, 고객지원 및 요금관리시스템 기술로, 대상사업장을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로 하여 조세감면 결정통보(재경부 경총 41500-154호)를 받았으며, 2000.3.22.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중 6층과 7층 일부(2,300.77㎡)를 청구외 (주)ㅇㅇㅇ에 2000.6.17.부터 2년간 임대하였고, 7층일부와 8층(1,513.2㎡)은 청구외 (주)ㅇㅇㅇ에 2000.3.25.부터 2년간 임대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동통신 예상가입자수가 당초 예측에 미달하여 여유공간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취득 이후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제1항 및 제4항을 종합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이러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4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위하여 감면신청시 신고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1999.11.17.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은 내용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개인휴대통신망의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한 무선주파수 설계기술, 고객지원 및 요금관리시스템 기술사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0.3.22. 신축한 후 일부는 그로부터 3일후인 2000.3.25.에 청구외 (주)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일부는 3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0.6.17.(3일경과)에 청구외 (주)ㅇㅇㅇ에 임대한 사실을 볼 때, 임대부분은 취득 시점부터 신고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임대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