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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91940생산일자 2016-12-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1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9.30. 쟁점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5.7.24.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6.6.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2011.8.12.)이 지난 후 3년 이내 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2015.7.24.)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