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동 OOOOO 소재 대지 760㎡를 88.3.3 분할한 후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OOOO협동조합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동 OOOOO 소재 대지 2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협동조합에 공동으로 양도(가액 :210,000,000원)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의 2분의 1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4.15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24,384,780원 및 동방위세 5,320,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6 이의신청과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청구인은 위 토지가 분할등기 되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 지분(380㎡)을 공유자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위 토지는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동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OOOO협동조합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외 공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가 분할등기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그의 공유지분(380㎡)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OOOO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등을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동 OOOOO 소재 대지 760㎡ 공유(취득원인 - 청구인 : 매매, OOO : 상속)하다가 88.3.3 위 토지를 2필지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511㎡,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249㎡)로 분할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와 같이 분할등기 되면서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511㎡중 청구인 지분은 88.4.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토지(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249㎡)중 청구인 지분은 88.3.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그 소유권이 OOOO협동조합으로 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그의 공유지분(380㎡)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5.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로 11,903,310원을 납부하였음이 신고서 및 납부서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토지가 분할등기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그의 공유지분(380㎡)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87년도에 그의 공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88년도 초순경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토지의 분할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88.5.30 에서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93.4.15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OOOO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93.7.13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도록 청구외 OOO에게 배달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되었다.
3) 당 심판소에서 위 조합에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 매매 계약당시 분할등기되기 이전 위 토지의 소유자는 공동명의 이었으므로 청구인 및 OOO과 계약하였으며 분할등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전등기 받았고 동 토지의 매수대금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영수증은 출금전표로 대신 (87.11.24: 계약금 60,000,000원, 88.2.16: 중도금 123,000,000원, 88.2.26: 잔금 27,000,000원)하였다는 회신(OOO 260-70, 93.11.13)이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OOOO협동조합은 위 토지가 분할 등기되기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그 명의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매수대금(210,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전액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토지가 분할등기 되기 이전에 그의 공유지분(380㎡)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OOOO협동조합에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주겠다고 하여 나중에 지급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OOOO협동조합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중 잔금을 88.2.26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그의 공유지분(380㎡)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의 공유지분 380㎡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중 잔금지급의 지연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88.5.30 에서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380㎡)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