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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일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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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일을 88.2.6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068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87.9.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호수 추첨이후인 88.2.16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12월 OO구역 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732호)되고 86.12.1 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866호)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30 취득하여 88.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취득한 아파트입주권(OOOOO OO OOOOO 34평형 입주권으로 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10,200,000원 및 동 방위세 2,04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4 심사청구를 거쳐 9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9.30 쟁점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61.1㎡)을 27,500,000원에 취득하여 87.11.15 청구외 OOO에게 31,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양도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쟁점토지등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87.11.21) 및 동·호수 추첨(87.11.29) 이후인 88.2.16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아파트입주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88.2.16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세)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는 양도일을 88.2.16로 보면, 87.11.21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87.11.29의 동호수 추첨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건 토지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언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87.9.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등의 취득일을 87.9.30, 양도일을 88.2.16로 보고 있어 그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서 87.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자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8.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16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을 87.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당해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재개발조합원명의변경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대금영수증등 거래대금 수수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며, 재개발조합명의변경 신고서의 경우도 동 신고서 첨부서류란에 “명의변경된 조합원등기부등본 각 1통(토지)”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신고시점(87.11.15)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명의변경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8.2.16을 양도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87.9.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호수 추첨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88.2.1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종전의 토지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양도와 같은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는 위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을 양도하고 법소정의 신고기한 안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렇게 계산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2,885,300원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만의 양도로 보아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과 그 결과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의 과세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