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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도로)를 유료사용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395생산일자 2012-07-2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OOO이하 같다)은 처분청이 도로라고 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온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도로 511㎡ 중 23.1㎡, 같은 동 21-5 도로 427㎡ 중 27.7㎡ 및 같은 동 16-2 도로 96㎡ 중 5.4㎡, 합계 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6월 처분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점유·사용한 기간(2002.12.28.~2010.5.19.)에 대한 도로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OOO처분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도로사용료를 지급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유료로 사용한 도로라고 보아 재산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2.4.23.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 O OOOO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면적측량에 대한 재감정에 따른 경계확정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31556 등)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당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징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의 과세권은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때에 확정된 것이고 경계확정에 대한 소송은 재산세 징수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고유권한에 따라 유료로 사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도로점용사용료를 지급한 도로에 대한 재산세를 추징한데 대하여 도로면적 측량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재산세의 징수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계확정 등에 대한 다툼으로 2011.5.25.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31556)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41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납세자가 풍수해ㆍ낙뢰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

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은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조심 2011지42, 2012.1.2., 같은 뜻임)

,

쟁점토지의 면적측량 등에 대한 다툼으로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사유는 구

「지방세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때 등의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징수유예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