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대 1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5 취득하여 90.9.10 양도(등기부등본 기준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 45백만원, 취득:37백만원)에 의하여 91.5.31 자신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당시 시가의 41.2%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88년부터 91년까지 지가급등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3.17 청구인에게 90.1.1-90.12.31 귀속 양도소득세 15,168,460원 및 동 방위세 3,121,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처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89.3.10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과 쟁점토지를 89.5.30(잔금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주택에 대해서는 89.6.9 등기이전 하여 주었으나, 쟁점토지는 체비지인 관계로 당시 등기를 하지 못하고 89.11.11 환지확정되어 89.12.16 수원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90.8.29 일단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0.8.31일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5.30일 이며, 이는 매수자가 89.5.2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이전일인 90.8.31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체비지인 관계로 등기만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체비지는 체비지 명의변경대장에 의해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임에도 명의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에 관한 객관적 입증제시가 없고, 등기이전하지 못한 시점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8.31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적용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고 이는 청구외 OOO이 89.5.2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통상 토지와 건물을 따로 떼어서 매매하지 않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9.5.30 이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89.5.30 함께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매매대금 및 대금 잔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8.31로 하여 91.5.3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진신고한 점, 체비지 매매의 경우 체비지명의변경대장에 의해 소유권변동사실을 등재하고 있음에도 동 체비지명의변경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9.5.30 양도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0.8.31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