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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1815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자 ○○에 대한 조사결과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각 지분비율 1/2)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외 4필지 대지 1,4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14 취득하여 1990.2.12 - 9.24 사이에 양도하고 1990.8월 및 1991.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2.19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41,226,010원 및 동 방위세 8,24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의 실지조사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실지조사신청에 대하여도 거래가액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공동소유자 OOO에 대한 조사결과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위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상 가액 251,720,000원을 기초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그 2분의 1인 125,86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취득계약서상의 가액이 청구외 OOO가 확인한 취득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