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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8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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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8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3)쟁점토지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4)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3544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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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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