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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2지0607생산일자 2012-10-1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 기한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전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113.49㎡)을 신축하여 2011.11.1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OOO에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을 2012.6.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지적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본세에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안내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서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2011.11.17. 아래 <표>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고,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1.11.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결과를 통보OOO하면서 지목변경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6.1. OOO에 전입하였다가 2011.11.8. OOO로 13-57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OOO이며, 한편,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2011.11.17.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